산전 육아휴직은 유급인가오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기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며 특별히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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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연차를 사용했는데 1월말 3일과 2월 초2일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1주가 월~일요일로 본다면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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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연장수당, 포괄휴일수당 명목의 금원이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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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하루빠졌을때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일 결근 시 주휴일 1일을 포함한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2일분을 차감한 209시간*9,860원/31일*29일=1,927,79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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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를 연차수당이 아닌 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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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취업 시 불이익한 점은 해고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우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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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증거자료로 카톡내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2.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케 하여 그 작성/교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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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산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24.2.1날 육아휴직(1년) 끝나는데육아휴직 기간동안 둘째를 가지면산전육아휴직(1년)쓸 수 있나요육휴 끝나고 일을 6개월 더해야지 승인받을 수 있나요>>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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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변경했는데 또 전에 했던 업무를 시킨다면 제의사에반한 강압으로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퇴사한 이상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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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으로만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만 50세의 경우 "55,216원*150일=8,282,400원"을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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