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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제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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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준비 중인데요,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시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합리한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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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규정됩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근로시간 제한, 해고의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공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연장휴일야간 가산이 되지 않고, 근로시간 주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취업 시 불이익한 점은 해고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우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의 해고가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