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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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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급이 올라 11,000원으로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중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5월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하루 산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2. 질문자님이 시급 11,000원에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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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으로만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만 50세의 경우 "55,216원*150일=8,282,400원"을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인 1일 55,216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3,104원이고, 7시간 기준은 7/8인 55,21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 60%로 책정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