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2. 여기서 우위는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관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러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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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2.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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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시 이용하는 버스는 총인건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통근버스비용이 회계상 어떤 계정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등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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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철야업무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 3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월 5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 한, 이 또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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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국외 용역계약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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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해야 합니다.1-1. 1번 답변과 같습니다.2.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가의 문제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사를 따지기 전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했다면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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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근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 약정하지 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익일 0시부터 6시까지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금요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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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이상 작성가늠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소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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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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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번도못쓰고 육아로인한퇴사시 육아로인한실업급여 받을수있는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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