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퇴직 사유)
저는 2022.09 ~ 2023.10 전 직장을 근무하였고, 현재 2개월 주 20시간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계약직으로 3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180일 조건은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근무지에서는 한시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해 채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현 근무지로부터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은 상태이며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사처리 됨과 동시에, 근로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지만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퇴직사유가 무엇으로 처리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가장 핵심은 '재계약 의사'로 파악됩니다.
위와 같이 사측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의사'가 있는지 묻는 그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서 효력을 갖는 사측의 계약 연장의사가 있거나, 또는 재계약을 제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1-2. 또한,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근무시간대와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제가 조건부로 재계약의사를 표시한다면(현재의 계약조건과 같으면 재계약을 하나 재계약 후 시간대 및 근로시간의 변경된다면 수반될 시 재계약을 거부)
이 때에는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지 궁금합니다.
2. 연장의사도 중요하지만 당연하게도 퇴사시 퇴사사유도 중요할 것인데, 현재와 같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지 않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 것이 맞다면) 수급사유가 되지 않는 퇴직사유가 아닌, 수급사유가 되는 퇴직사유(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빠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이전 요청하거나 챙겨야 할 서류 또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 별도로 있을까요?
항상 지식공유에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측이 계약연장을 제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가 제시한 조건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나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3. 퇴사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측의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려면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던지,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근로자에게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해야 합니다.
1-1.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가의 문제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사를 따지기 전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했다면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측에서 재계약 자체를 권유하여야 합니다.
2. 일단 임금의 20%이상 감액하여 재계약을 권유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회사와 미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기로 했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