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가 밥먹고 늦게와도 30분 채우지말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퇴사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기알바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단기알바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같은직장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 및 점심시간 맞춰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이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의 요구로 일찍가는 날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이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1일 6시간, 주 6일 근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36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척한테 퇴직금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2.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우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자의 지위를 갖게되고 채용내정 취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시 급여 계산 및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4.3.까지 지급).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13일을 사용하고 2일을 추가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