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의 요구로 일찍가는 날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이 줄 수도 있나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주 6일 6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사가 되지 않는날에는 사장님의 요구로 일찍 퇴근하거나, 사장님의 요구로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있어 1주에 33시간을 일하게 되는 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평소 근무시간인 36시간이 아니라 3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 또 어떤 주는 사장님이 추가근무를 요구해서 1주에 39시간을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