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요구로 일찍가는 날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이 줄 수도 있나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주 6일 6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사가 되지 않는날에는 사장님의 요구로 일찍 퇴근하거나, 사장님의 요구로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있어 1주에 33시간을 일하게 되는 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평소 근무시간인 36시간이 아니라 3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 또 어떤 주는 사장님이 추가근무를 요구해서 1주에 39시간을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6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구로 휴업이 있거나 추가근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항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조퇴하더라도 다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켜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36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많아 진다고 하더라도 36시간으로 계산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주3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조퇴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사장이 일찍 퇴근시킨 날이 있어도 주휴수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1일 6시간, 주 6일 근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36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으로 조퇴시키는 것의 타당성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 달성 시 일정금액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