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같은직장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3월에 있을 자격증 학원을 다니기위해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 1월말)
회사측에서 당분간 구인 예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퇴사후 급한 업무가 생겨 계약직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약 한달 이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글에서 부정수급 의심으로 부정수급이 아니란걸 소명하라고 나와있는데 소명과정에는 뭐가 필요한지요? 담당자에게 구두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