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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문제질문입니다~~~

제가이전회사에서 1년정도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퇴사를 했습니다 두달쉬다가 계약직6개월근무예정인데 혹시 6개월후 정규직이안되면 실업급여신청이 되나요?

그리고 6개월단위로 재계약하고최대 1년뒤에는 정규직전환될수도있는데 그때 만약정규직 안되면실업급여신청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후 정규직이 안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로이력도 있으니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최종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