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문제질문입니다~~~
제가이전회사에서 1년정도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퇴사를 했습니다 두달쉬다가 계약직6개월근무예정인데 혹시 6개월후 정규직이안되면 실업급여신청이 되나요?
그리고 6개월단위로 재계약하고최대 1년뒤에는 정규직전환될수도있는데 그때 만약정규직 안되면실업급여신청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후 정규직이 안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로이력도 있으니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최종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