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비과세항목이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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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및 세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2024.2.5.이라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26,652,477원이며,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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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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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첫달부터 미납을 한 사장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급하여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및 이직사유가 정당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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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는 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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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한 기준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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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9일에 대하여는 "19일*30시간/40시간*8시간=114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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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비과세-요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항목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2. 이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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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에서 주전으로 넘어갈 경우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대 근무조에 따른 월급여 및 주간 근무에 따른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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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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