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첫달부터 미납을 한 사장님
입사하고 제 4대보험만 가입하고 첫달부터 미납을 한 사장님이 오늘 첫달부터 미납한거와 현재까지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고 퇴사는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고 퇴사는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진 않겠죠?
→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