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월초에 계약직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사장님께세 월초에 하루이틀 근무나오는것에대해서 4대보험을 안넣으시려나봐요. 하루이틀해도 한달치를 다 내야해서 그런가봐요.
이렇게 계약만료가 될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실제 근로와 부합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