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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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수영강사 보수지급 관련 회계과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직원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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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5개월 퇴사시 연차계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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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안되는걸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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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1.자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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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근무할 시 연, 월차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2. 월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근로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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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받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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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최근 3개월이 12,1,2월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2월급여까지 입니다(12월,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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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을 못해도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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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는 외손자한테 건강보험 같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3. 부양요건- 직장 다니는 손자와 동거시 : 피부양자 인정- 직장 다니는 손자와 비동거시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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