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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콩중이177
깔끔한콩중이177

최저 시급 받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아무 문제 없나요?

금년 회사에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있는데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보너스 300% 포함 되어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당해 년도 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되어 재계약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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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이면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2.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최저시급보다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해 년도 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되어 재계약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