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되나요?
판매인센티브 (ex 판매가기준매출 %~ , 전년대비 상장 등 으로 인한 측정) 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매달 금액(들쑥날쑥) 은 들어옵니다. 세금도 항상 떼구요.
또한 식대도 포함인가요? 연장수당은 비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매인센티브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포함이고 연장수당은 비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해당 판매 인센티브에 최소 지급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ㅈ억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며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조건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