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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되나요?

판매인센티브 (ex 판매가기준매출 %~ , 전년대비 상장 등 으로 인한 측정) 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매달 금액(들쑥날쑥) 은 들어옵니다. 세금도 항상 떼구요.

또한 식대도 포함인가요? 연장수당은 비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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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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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매인센티브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포함이고 연장수당은 비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해당 판매 인센티브에 최소 지급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ㅈ억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며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조건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