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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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꼭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서명 또는 날인이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양식을 제공하건 근로자가 작성하건 간에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권고사직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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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 한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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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50/100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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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4대보험을 납부를 안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같은 회사로 보더라도 도중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4대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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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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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3번 사업장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3번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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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의 경력증명서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이라면 해촉증명서를,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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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무일(무급)이 중복되었을 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고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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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날짜를 자기 맘대로 바꾸는데 2월 말까지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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