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시급 또는 일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특정 월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