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유효기간?궁금합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일을 했는데 9to18시로 주 5일을 일을 하면서 50만원만 받고 일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고를 고려하고있는데 올해는 시간이없어 힘들 것 같아서 내년 이맘때쯤 신고를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늦어질수록 불리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내년에 신고하셔도 좋으나 증거 등은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3년 내에 신고하면 되지만 늦게 신고하면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완성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to18시로 주 5일을 일을 하면서 50만원만 받고 일했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늦어질 수록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 기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주장 및 증거제출 측면에서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내년에 청구하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