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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유효기간?궁금합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일을 했는데 9to18시로 주 5일을 일을 하면서 50만원만 받고 일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고를 고려하고있는데 올해는 시간이없어 힘들 것 같아서 내년 이맘때쯤 신고를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늦어질수록 불리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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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내년에 신고하셔도 좋으나 증거 등은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3년 내에 신고하면 되지만 늦게 신고하면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완성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to18시로 주 5일을 일을 하면서 50만원만 받고 일했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늦어질 수록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 기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주장 및 증거제출 측면에서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내년에 청구하셔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