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분들 만근 급여가 궁금합니다(월에 따라 근무시간 달라짐)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기산 기간 : 1일~말일
근무자 근무기간 : 1일 6시간, 주5일 , 휴무2회 (변동)
휴무 지급 기준 : 월~일 기준 주2회
6시간 기준 한달 근무시간 산정시 156시간 (6시간*6일*4.345)
주휴일을 뺀 실 근무시간은 130시간(6시간*5일*4.345)입니다.
12월에는 130시간 넘은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1월 근무를 산정해보니 월~일 기준으로 7일 중 주2회(목금) 휴무 기준으로
1일~말일의 정상 근무시간은 138시간 정도 나오더라구요
해당 기준으로 2월 근무 시간은 122시간 정도 나오구요
이런 경우 1월은 연장수당을 주면 되지만.
2월은 8시간을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은 연장수당 지급 / 2월은 미달되더라도 만근 급여 지급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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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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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시급 또는 일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특정 월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