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용 범위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느냐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상의 사업주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이 점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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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하면 되므로, 총 26일의 유급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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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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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은 초과근무수당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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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할 경우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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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 휴무때 반나절 일하게 되면 대휴를 주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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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2일에 입사 했는데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2.1.까지 개근하면 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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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10시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법적 공휴일 시급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1.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0.5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4. 네,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주 2회, 1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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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2년)을 합산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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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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