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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아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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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10시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법적 공휴일 시급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주말 토,일 주 2회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월1일에도 알바를 했고 이번 설 연휴에도 알바를 할 것 같아요. 5인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


(1) 주 10시간 일을 했을때도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


(2) 1월1일에는 8시간30분 일을 했는데 8시간 초과이므로 그 날은 공휴일 시급 수당 1.5배가 아닌 2배로 쳐도 되는건가요??


(3) 공휴일 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 없는건가요?


(4) 만약 사장님께서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맞습니다.

      3. 네

      4.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1.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0.5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주 2회, 1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