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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 휴무때 반나절 일하게 되면 대휴를 주는게 아닌가요?

다름이 아니라 명절 대체 휴무때 반나절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명절같은 날은 하루 대휴를 주지 않나요? 전 직장은 그렇게 받은거 같은데 이번 직장은 그렇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반차를 받게되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1.5배한 시간에 상응하는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로 인하여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는 1.5배가 가산되어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요건 충족 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