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체 휴무때 반나절 일하게 되면 대휴를 주는게 아닌가요?
다름이 아니라 명절 대체 휴무때 반나절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명절같은 날은 하루 대휴를 주지 않나요? 전 직장은 그렇게 받은거 같은데 이번 직장은 그렇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반차를 받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1.5배한 시간에 상응하는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로 인하여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는 1.5배가 가산되어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요건 충족 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