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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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서류받아가고 계좌가입이 안되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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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전 직장 이력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상기 사실을 조회할 수는 없으나, 관련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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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했는데 약속했던 연봉은 맞춰 줬는데 항목이 좀 이상해서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임금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구성하는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 상기 방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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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상사의 갑질과 폭언으로인한 트라우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정식적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 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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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 1개월 후 바로 출산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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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입사자 2월20일 급여가 들어오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x일로 하나, 위 사안의 경우 익월 20일은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 간의 간극이 길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월 20일로 지급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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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에 퇴사후 재취업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은 가능하나 재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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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이전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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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시간외 하면 30분 휴식시간을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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