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산식을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합의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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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 받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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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0일차 손해배상해달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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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 진정신고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임금외 미지급된 각종 금품이 있다면 기재하면 되고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임금지급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4. 1일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월급여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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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인데 설날9.10.11.대체12 쉰다고 그주(7일)은 나와서 일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은 휴무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요일에 근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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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진으로 인한 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통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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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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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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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지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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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자의 태아검진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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