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제 마지막 근무일은 1월 13일 입니다 . 근데 회사의 전산처리가 좀 늦어서 3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 그 사이에 쿠팡 일용직 같은 일 하고 조건 맞춘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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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산처리가 늦어져서 2달이나 밀린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회사에 빨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쿠팡 일용직 같은 일 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