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말고 공무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공무직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정부관련기관에 고용된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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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일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832원(기본시급: 9,860원, 주휴수당 1,972원)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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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치만 일급으로 당일지급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 주기를 불문하고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해당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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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켜준 부분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때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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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연차또는월차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써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날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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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쓴적이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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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및 초과근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2. 다만,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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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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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절대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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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연차또는월차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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