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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24.01.20

공무원 말고 공무직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이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공무직은 어떤 직업인지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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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직은 관공서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구분되어 정부나 관공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직군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에 비해 입직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처우수준이 낮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일을 맡고 있는 직위 또는 직무로서

    통상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관청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관청에서 일하니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하는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공무직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정부관련기관에 고용된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이며, 공무원에 비해 입직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