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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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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생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사직서를 받았을때 희망 근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봅니다. 2. 유급휴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5배가산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시에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그 시간 또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채용 시 출산과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집해제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급무일수 180일을 전에 근무하던 곳이랑 합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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