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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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구할수있는 모든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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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채용 및 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등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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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0일 이상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써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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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 계약직(1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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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나이가 44살인데 군대를 갈나이에 가출상태라 군대를 못가서 40살까지 군대 안갔는데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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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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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30분인데 35분에 찍으라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면 되는 것이지 상기 서류상의 퇴근시간을 초과한 시간까지 해당 사업장에 체류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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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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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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