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에 있어서 청구 가능한 부분은 주휴수당, 퇴직금이며, 당시 근로시간과 급여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다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차액 분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셨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예상되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