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구할수있는 모든것?
4년간 다녔던 편의점을 그만두고 못받은 주휴와 퇴직금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주 7일로 일하면서 평일 7 주말 9시간 일하고 있었는데 주휴 외에 청구할수 있는 임금이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에 따라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임금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약속하고 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각 시간외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에 있어서 청구 가능한 부분은 주휴수당, 퇴직금이며, 당시 근로시간과 급여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다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차액 분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셨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예상되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을 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이상인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