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14일이 넘었는데 퇴사 처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5.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2.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달력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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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대표의 고소사건을 직원이 대리인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려 하는데 퇴사 할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대표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사적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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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공휴일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 기재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4주간 평균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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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예정, 수술 및 진료 예정인 상황에서 0.125% 증빙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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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아직회사에서 이직처리가돼지않은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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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점 및 퇴직금 계산이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 받았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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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런 데서 물류나 재고 이런 단기알바같은 경우에 사대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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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일 최대근무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표현한 야간근로는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절대적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3.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정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정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단순 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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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을 다했던 사람들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상기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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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동의서 명목 하에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캠프참여동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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