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대표의 고소사건을 직원이 대리인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려 하는데 퇴사 할까 고민입니다
직장 대표가 전에 발생한 고소사건이 해결안되어 직원인 저에게 대리인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려 하는데 퇴사 할까 고민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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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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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대표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사적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사적 업무 지시에 따라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는 부분이 찝찝하다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고소장을 대신 써서 제출하라는 의미일까요?
퇴사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므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질문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외의 질문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