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사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날짜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취득일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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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질문 (휴일근로수당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3월 1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해당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보아 이를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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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관련규정에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또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재택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가능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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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을 통상시급이라는 것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줄 경우, 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타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식대 또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수당과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시급은 (2,308,000+200,000+1,686,000)/209시간= 20,06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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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도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되므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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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예정되어 연차사용중인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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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로 재직일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년하고 1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최소 2.2.이후로 기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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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일 퇴사했구요 18.12.17일 입사인데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2022.12.17.~2023.12.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2.17.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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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면 육아휴직 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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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회사 대표가 인원 감축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욕설, 험담, 비방 등의 언행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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