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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황여새122
공손한황여새122

남은 연차로 재직일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2023년 2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시작되었고 퇴직 통보 후 1월 31일까지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가 1일 남았는데 안쓰고 가지고 있거나 사직서에 희망퇴직 날짜를 2월 1일로 적는다면
연차수당 15일도 생기는 걸까요?

만약 2월 1일로 적어서 낸 사직서를 수리해줄 수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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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 해지일을 1월 31일로 통보하였다면 연차가 남았더라도 사용자 입자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년하고 1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최소 2.2.이후로 기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월 2일로 적어야 합니다. 수리 안해도 그냥 그날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되고,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를 소진하여 2월 1일에 사용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신청 및 그에 맞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2.1이 아니라, 2.2이 되어야 연차 15개가 또 발생합니다.(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임)

      수리하지 않는다면(퇴사가 아니므로),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연차 1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