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로 재직일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2023년 2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시작되었고 퇴직 통보 후 1월 31일까지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가 1일 남았는데 안쓰고 가지고 있거나 사직서에 희망퇴직 날짜를 2월 1일로 적는다면
연차수당 15일도 생기는 걸까요?
만약 2월 1일로 적어서 낸 사직서를 수리해줄 수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 해지일을 1월 31일로 통보하였다면 연차가 남았더라도 사용자 입자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년하고 1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최소 2.2.이후로 기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월 2일로 적어야 합니다. 수리 안해도 그냥 그날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되고,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를 소진하여 2월 1일에 사용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신청 및 그에 맞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2.1이 아니라, 2.2이 되어야 연차 15개가 또 발생합니다.(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임)
수리하지 않는다면(퇴사가 아니므로),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연차 1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