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한 부분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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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습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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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생리)휴가 수당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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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사내이사 및 사업소득자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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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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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사업장이 공제되어야 할 보험료까지 같이 공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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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밥을 제공 하더라도 식대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을 것을 요합니다. 즉, 구내식당 또는 식권지급, 회사카드 사용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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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성립이되는게 이렇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불문명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증거 자료를 검토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건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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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보통보서에 사인하였지만, 해고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에 사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소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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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몇년이상 불임해야 연금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미만이거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 형태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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