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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재칼263
중소기업직장인입니다. 퇴직연금은 몇년이상 불임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수령 나이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국민연금을 받기전에 퇴직연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미만이거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 형태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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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2.통상적으로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요건은 퇴직연금 종류 불문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입니다. 국민연금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요건은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