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은 몇년이상 불임해야 연금으로 전환이 되나요?

중소기업직장인입니다. 퇴직연금은 몇년이상 불임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수령 나이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국민연금을 받기전에 퇴직연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미만이거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 형태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2.통상적으로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요건은 퇴직연금 종류 불문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입니다. 국민연금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요건은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