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지 성립이되는게 이렇게 어렵나요?
트레이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출석하고조사받고왔는데
근로계약서 있고 출퇴근 단톡방 출근내역에
개인톡으로 사장님의 청소지시명령 월급내역이있는데
오늘 상담해주시는분 얘기들어보니
뭐 이게 근로자로 성립되는 기준이 엄청 많아서 시간이 오래걸릴수있다고하시는데 이게안되면
도대체 어떤걸 가져와야 성립이 확실히되는건가요..?
당연히 너무쉽게 인정될줄알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수있다하시니...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구체적이라면 근로자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반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어주신 출퇴근 단톡방, 청소지시명령, 월급내역 등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판단 기준이 많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사실관계 내용이 명확하다면 괜찮으시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에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불문명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증거 자료를 검토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건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담해주시는 분'이 근로감독관을 말하는 건가요? 노동청은 처리사건이 많기 때문에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아니면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 지표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 수집과 판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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