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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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29.까지 근무하고 12.30.에 퇴사한 것으로 본다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31일-2일-주휴일 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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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30분 일을 더 시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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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면담과 관련해서 해당 메일로 증적을 남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메일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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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필요한 서류..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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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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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안된다면 퇴사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12.30.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퇴사일을 1.1.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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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퇴사 실업급여 산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도 기준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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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개인 연차시 사용시 개인평가에 안 좋은 평가를 한다는데 적법한 조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일 전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되므로, 반드시 3일 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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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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