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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노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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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개인 연차시 사용시 개인평가에 안 좋은 평가를 한다는데 적법한 조치 인가요

개인 연차 사용시 3일전에 미리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개인평가시 안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네요

사규에는 피치 못 할 사정시 3일전 고지 한다고 나와있긴 하네요

이러한 조치가 적법한 내용 인지 궁굼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3일 전에 연차사용을 고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3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평가는 회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꼭 상기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인사평가시, 평가항목에 맞게 점수를 부여한다면, 이에 대해 항의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 근로자가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일 전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되므로, 반드시 3일 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