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개인 연차시 사용시 개인평가에 안 좋은 평가를 한다는데 적법한 조치 인가요
개인 연차 사용시 3일전에 미리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개인평가시 안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네요
사규에는 피치 못 할 사정시 3일전 고지 한다고 나와있긴 하네요
이러한 조치가 적법한 내용 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3일 전에 연차사용을 고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3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평가는 회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꼭 상기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인사평가시, 평가항목에 맞게 점수를 부여한다면, 이에 대해 항의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 근로자가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일 전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되므로, 반드시 3일 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