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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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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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수익을 받을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세금과 관련된 신고에 따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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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첫 퇴사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다면 공단에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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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타결이후 퇴사자인데 소급분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므로 합의서에 2023.7.12. 이전 퇴사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후 퇴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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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자 겸업 (개인 사업자) 채용 취소 관련은 ? 부당 해고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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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 때, 공휴일 등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어든다는 사정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충족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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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내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문서에 기록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2. 가족인 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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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의 액수 또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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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 네,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2024년 최저시급이 2024.1.1.~12.31.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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