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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칠면조32
귀한칠면조3223.12.30

임금타결이후 퇴사자인데 소급분을 받을수있을까요?

23년2월1일부터 임금협정시작일이고 합의일은 7월12일입니다. 월100,000원인상으로 합의,

저는 전년도부터 재직중이었고,

23년12월13일자로 퇴사를하였는데, 12월29일에 23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했어요.

당연히 지급받지 못했구요.

합의서에는 분명히 23년7월12일 이전 퇴사자는 임금등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퇴사자는 지급받을수 없나요?

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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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급일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협약 체결 당시 협약 내용에, 언제까지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급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급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퇴사자에게 지급할지까지도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고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므로 합의서에 2023.7.12. 이전 퇴사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후 퇴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소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협약, 합의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서 자체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소급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소급분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