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일수 질문드립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일분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9.6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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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인사권 사용 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상기 내용에 대한 약정을 한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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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팀장 지시로 출근하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출근한 떄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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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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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이전 본인의 의사 또는 무단 퇴사할 경우 교육비 및 작업비 청구가 법적 위반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교육비 및 작업복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동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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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9907 판결 (2017.10.12선고)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는바,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거나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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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바, 최대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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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관련 파기환송 판례 검색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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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회사경력이나 학교졸업사실 대해 거짓 기술을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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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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