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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3.12.28

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이전 본인의 의사 또는 무단 퇴사할 경우 교육비 및 작업비 청구가 법적 위반 사항인가요?

질문 :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하고 짧게는 1주 , 1달만 하고 무단 퇴사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작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게차를 운전해야 되서 지게차 자격이 없는분이 오시면 지게차 교육 이수 및 특수 의복(작업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을 다받고 1주도 안되서 퇴사를 하면 특수의복과 교육비로 약 60만원 이상 들어간것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유로 "계약 기간 이전 퇴사시에 교육비 및 의복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공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가요 ?

1. 근로계약서에 의복비와 특수 교육비용 계약 이전 무단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시 급여 공제를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2.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실제 급여 공제를 했을시에 법률 위반 여부?

위 2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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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2.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교육비 및 작업복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동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2. 임금에서는 4대보험 외에 뭘 공제하든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일단 교육비용 자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일정기간

    근무하면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