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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물총새227

완강한물총새227

연차수당 일수 질문드립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7일치를 이번 연도에 연차수당인정해서 내년 1월10일에 지급한다는데 9.6일에 대해서 주는게아니고 7일에대해서 받는게 맞나요...? 9.6일에 대한거는 언제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일분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9.6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9.6일의 연차를 부여했으면 그에 대한것도 내년 1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6일은 23년 1월 1일에 발생된 것이므로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올해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