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024.1.2.~2.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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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확정 후 질문사항 연락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등 영업일 이외의 날에는 연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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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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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시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와 함께 사업장(회사)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함께 처리하기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득처리(자동연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득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때,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2)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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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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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기간 6개월이 수습이고 현재 6개월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역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이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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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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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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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위한 서류 준비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에 관한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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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2개월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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