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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2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해고예고수당은 모든사업장에서 해당되나요 아니면 직원 몇명이상 되야 해당되나요? 해고수당지급을 지급안하면 사업주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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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인 이상이기만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고예고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포함) 적용되며,
    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과 상시근로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요건 충족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