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실업급여 못 받게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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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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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월차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등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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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14일*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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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즉, 2023년 12월, 11월, 10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2.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10.25.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3.10.4.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2일 사용했다면 1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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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조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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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항목에대한 질문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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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해당일 공유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유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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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에게 연차촉진제도 실시할 때 의문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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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배우자나 부양 가족을 위한 이사 사유) 요건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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