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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알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5시간*10,030원=50,15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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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을때,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청취하여 징계하였다면 그 징계 수위에 관한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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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로 준다고 각서 작성하라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동의 하에 분할지급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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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중 어떤 조항이 위배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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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했는데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는 별개로 당연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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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약 6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 5일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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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연장시 계약서류 내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7:00까지라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되므로, 단순 오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고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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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급여 방식 구두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지급 방식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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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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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더 심한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따라서 형법에서는 무고죄 및 협박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여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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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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