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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역겹다가 아니라 두려워요) 출근 전날 무조건 웁니다 그 사람 생각에 내일은 무슨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에… 웁니다 그리고 일한날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도 웁니다

상대방은 희롱을 하지도 않았고 업무적인거에만 혼냈습니다 다만 사람 피말릴정도로 툭하면 혼냅니다…

그사람만 그렇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상대방이 희롱을 하지 않고 업무적인 것으로만 피드백을 한 경우라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거나, 과도한 감시 등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내용이라도 과하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해당 상사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 녹음이라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다소 추상적인 조건이지만 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결여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①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사적 심부름, 차별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욕설 한번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장기간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성 내에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모욕/부당 지시 및 강요/ 따돌림 및 차별/개인적 지적/ 온라인상 괴롭힘

    그래서 보통의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중에는 9건중 1건 정도만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증거없이 단순한 감정적 피해만은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736753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9882997

    <직장 내 괴롭힘 조건분석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 안녕하세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업무적인 내용으로만 질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질책 방법에 있어서 욕설이나 인격 모독 등이 동반되는 등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글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상급자이거나, 수적으로 다수이거나, 업무상 영향력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툭하면 혼내고 사람을 피 말릴 정도로 반복하는 행위는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에 필요한 훈계를 넘어 인격 모독을 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질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질책의 내용이 업무 실수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질문자님처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정신적 고통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 판단하자면, 직장내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