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중으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월급자의 경우 2024.1.31.까지 근무해야 하며(퇴사일은 2024.2.1.)(민법 제660조제3항),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일까지 일주일만 일하는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8시간*1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신청서를 작성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상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퇴사 후 2개월간 단기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시 61,568*6/8= 46,176원이 하한액임).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사업장 퇴사 후 퇴직금 계산을 하지않고 현 사업장 입사 시 퇴직금정산기간 합쳐 산정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열사간의 전적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적시키는 경우로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 및 무급 병가 신청시 진단서 복사본 원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충분하므로 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가입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이직한 후에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에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